미송 단가인상

대금까지 낸 미송상품의 도매가가 올랐다고 하면 수량·차액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대금을 지급한 동대문 미송상품에 단가 인상 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존 미송수량을 보존하면서 추가금, 일부 공급, 환불, 예치금 전환을 각각 어떤 근거로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미송상품의 기존 수량과 도매가 인상 차액 자료를 나누어 확인하는 쇼핑몰 운영자

대금까지 낸 미송상품의 도매가가 올랐다는 통보를 받아도 기존 미송수량이나 단가를 바로 고치면 안 됩니다. 먼저 거래처·발주번호·품번·옵션별 최초 수량과 단가, 지급액, 누적 실입고, 현재 미송잔량을 고정한 뒤 인상 적용 수량·변경 단가·추가금·공급 조건을 별도 변경 이력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수량과 금액은 서로 다른 사실을 나타냅니다. 상품이 실제 도착하면 그 수량만 실입고하고, 현금 환불이나 예치금 전환 등으로 공급 종료가 확정되면 현재 미송잔량을 종료 처리하되 최초 미송과 합의 증빙은 남깁니다. 추가금은 요구액·합의액·지급액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핵심 요약
  • 수정 전에 사입발주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입고 이력과 날짜·상대방이 표시된 거래처 답변을 보존합니다.
  • 미송은 최초 확정수량·누적 실입고·현재 잔량·공급 종료분으로, 금액은 최초 지급액·추가금 요구액·합의액·지급액·환불 또는 예치금 전환액으로 나눕니다.
  • 추가금 검토액은 최초 발주수량이 아니라 ‘인상 적용에 합의한 미송수량 × 단가 차액’으로 계산하며, 송금해도 실제 도착 전에는 실입고로 바꾸지 않습니다.
  • 일부만 도착하면 도착분만 실입고하고 나머지는 미송으로 유지합니다. 공급불가 통보만 있고 환불·예치금 합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원본을 삭제하지 않고 정산대상으로 계속 추적합니다.
  • 피디온에서도 미송은 입고방식이 아니라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입수량을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상품·옵션 단위로 실제 도착분만 실입고하고, 추가금·환불 등의 증빙은 별도 정산자료로 보관합니다.

단가 인상 통보를 받으면 기존 거래부터 고정한다

이미 대금을 낸 미송상품에 단가 인상 통보가 오면 기존 발주 내용을 바로 수정하지 않는다. 먼저 거래처명, 발주번호, 거래처 품번, 자사 SKU, 색상·사이즈, 최초 발주수량과 기존 단가, 지급액·지급일, 누적 실입고, 통보받은 시점의 미송수량을 한 기준일로 고정한다. 그래야 원래 확정된 거래와 새로 제안된 변경 조건을 구분할 수 있다.

사입발주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기존 입고 이력과 거래처 답변은 수정 전에 PDF·엑셀·화면 캡처로 보존한다. 메시지는 본문만 옮기지 말고 날짜, 시간, 상대방 또는 담당자명이 함께 보이게 저장한다. 이후 인상 요구와 최종 합의는 원거래를 덮어쓰지 않고 요청일·합의일·담당자·변경 내용을 포함한 별도 변경 이력으로 남긴다.

  • 원거래 기준표: 발주번호·품번·SKU·옵션·최초 수량·기존 단가·지급액·지급일·누적 실입고·기준일 미송수량을 기록한다.
  • 원본 증빙: 사입발주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입고 이력·거래처 답변을 수정 전에 파일로 보관한다.
  • 재확인 항목: 인상 적용 품번·옵션·수량, 변경 단가, 추가금 총액, 미지급 시 공급 여부와 공급예정일을 서면으로 받는다. ‘장당 얼마 인상’이라는 통지만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긴다.

미송수량과 추가금은 서로 다른 장부로 관리한다

수량 장부에는 상품을 받을 권리와 그 종료 결과를 기록한다. 최초 확정수량, 누적 실입고, 현재 유효한 미송잔량, 공급 종료 수량과 종료 사유를 분리한다. 현재 유효한 미송잔량은 ‘최초 확정수량-누적 실입고-공급 종료 수량’으로 확인하되, 공급 종료는 환불이나 예치금 전환 등 해당 수량을 더 받지 않기로 최종 확정된 근거가 있을 때만 반영한다.

금액 장부에는 최초 합의금액·기지급액과 사후 정산의 진행 단계를 나눠 적는다. 추가금 요구액은 거래처가 제시한 금액일 뿐 합의액이나 지급액이 아니다. 따라서 요구액, 합의액, 실제 지급액을 각각 보존하고, 공급 대신 정리되는 금액도 환불 예정액·완료액과 예치금·매입금 전환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 수량 항목: 최초 확정수량, 누적 실입고, 현재 유효한 미송잔량, 공급 종료 수량, 종료 사유와 확정일을 둔다.
  • 금액 항목: 최초 합의금액·지급액, 추가금 요구액·합의액·지급액, 환불 예정액·완료액, 예치금·매입금 전환액을 각각 둔다.
  • 추가금 상태: ‘요구’, ‘합의’, ‘지급 완료’를 별도 칸으로 관리하고 기존 단가나 기지급액에 합쳐 덮어쓰지 않는다 구분한다.

합의 결과별로 수량과 정산을 마감하는 시점이 다르다

미송수량과 금액 정산은 마감 조건이 다르다. 추가금에 합의하거나 송금을 마쳤더라도 상품이 도착한 것은 아니므로 그 수량을 실입고로 바꾸면 안 된다. 수량은 실제 도착·검수 또는 공급의무 종료가 확정될 때 조정하고, 추가금은 ‘요구·합의·지급’, 환불은 ‘합의·입금 완료’를 각각 구분해 기록한다.

| 합의 결과 | 수량을 변경하는 시점 | 금액 정산을 기록하는 시점 | |---|---|---| | 추가금 지급 후 전량 공급 | 약속한 수량이 아니라 실제 도착·확인된 수량만 실입고하고, 도착 전 수량은 미송으로 유지 | 합의 시 추가금 합의액, 송금 시 지급액·지급일을 각각 기록 | | 기존 단가로 전량 공급 | 실제 도착분만 실입고하고, 받지 못한 수량은 계속 미송으로 유지 | 최초 지급 내역은 그대로 두고 기존 단가 공급 합의를 첨부 | | 기존 단가 또는 인상 단가로 일부 공급 | 실제 도착한 일부만 실입고하고 나머지는 미송잔량으로 유지 | 적용 단가와 공급 대상 수량을 확정하되 수량 이력과 분리해 기록 | | 일부 공급 후 나머지 현금 환불 | 도착분은 실입고하고, 환불하기로 확정한 수량은 공급 종료분으로 마감 | 환불 합의액과 실제 입금액·입금일을 분리해 기록 | | 전량 현금 환불 | 상품 입고로 처리하지 않고 현재 유효한 미송잔량을 공급 종료분으로 마감 | 환불 합의만으로 완료 처리하지 말고 실제 입금까지 별도 추적 | | 예치금·매입금 전환 | 전환 대상 수량을 입고 처리하지 않고 공급 종료분으로 마감 | 거래처가 인정한 전환액·확정일·사용 조건을 기록 | | 아직 협의 중 | 기존 미송잔량을 그대로 유지 | 인상 요구액과 협의 상태만 기록 | | 공급불가 통보 후 정산 미확정 | 원본을 지우지 않고 ‘공급불가·정산대기’로 추적 | 환불 또는 예치금 전환이 확정될 때까지 예정액과 확정액을 구분 |

  • 공급 종료로 마감해도 최초 발주·지급·미송 기록과 종료 합의 자료는 삭제하지 않는다.
  • 거래처의 일방적인 공급불가 통보만으로는 환불이나 예치금 전환이 성립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현금 환불은 ‘환불 합의’와 ‘계좌 입금 완료’를 별도 상태로 관리한다. 미입금 상태라면 금전채권 추적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수치 예시로 보는 추가금 계산과 입고 대조

추가금은 최초 발주수량 전체가 아니라 거래처와 인상 적용에 합의한 미송수량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계산식은 ‘인상 적용 미송수량 × 단가 차액’이다. 이미 기존 단가로 받은 수량, 인상 대상이 아닌 옵션 또는 거래처가 기존 단가로 공급하기로 한 수량을 계산에 다시 포함하면 중복 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금을 지급한 뒤에는 송금액만 확인하고 건을 닫지 않는다. 거래명세서와 실제 도착 상품의 품번·색상·사이즈·수량을 대조한 후 확인된 수량만 실입고한다. 덜 도착했다면 잔량은 ‘직전 미송수량 − 이번 실입고수량’으로 다시 계산하고, 추가금 지급 이력은 수량 기록과 별도로 보존한다.

  • 송금 전: 대상 품번·옵션, 인상 적용 수량, 기존 단가와 변경 단가의 차액을 확인한다.
  • 송금 전: 최초 지급액과 추가금의 중복 여부, 거래처 답변의 금액·계좌와 실제 송금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도착 후: 거래명세서와 실제 상품의 품번·옵션·수량을 대조하고 확인된 수량만 실입고한다. 미도착분은 미송잔량으로 남긴다.
운영 예시

기존 단가 10,000원으로 10장을 발주해 총 100,000원을 지급했고, 그중 6장을 받아 실입고한 뒤 4장이 미송으로 남아 있다고 가정한다. 거래처가 이 미송분에 한해 장당 1,000원의 추가금을 요구했고 해당 조건에 합의했다면, 추가금 검토액은 최초 발주수량 10장이 아닌 미송 4장 × 단가 차액 1,000원 = 4,000원이다. 기록은 최초 거래와 변경 정산을 덮어쓰지 않고 분리한다. 최초 발주 10장·최초 단가 10,000원·최초 지급액 100,000원, 누적 실입고 6장·미송 4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추가금 합의액 4,000원과 실제 송금액 4,000원·지급일을 별도 항목으로 남긴다. 송금했다는 이유로 미송 4장을 실입고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 이후 실제로 3장만 도착했다면 이번 실입고는 3장이고, 누적 실입고는 9장, 현재 미송잔량은 4장 − 3장 = 1장이다. 추가금 4,000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사실은 그대로 보존하며, 남은 1장의 공급 여부나 그에 대응하는 차액 정산은 거래처와 다시 확인한다. 즉 ‘추가금 지급 완료’와 ‘상품 전량 입고 완료’는 서로 다른 마감 상태다.

미송 상품 수량 자료와 추가금 정산 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는 모습
미송 상품 수량 자료와 추가금 정산 자료를 분리해 관리하는 모습

피디온에서는 실제 도착분만 실입고하고 남은 수량은 미송으로 확인한다

피디온에서 미송은 별도의 입고방식이 아니다.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해 사입은 확정됐지만 상품이 아직 실제로 들어오지 않은 수량을 관리하는 상태다. 따라서 거래처가 입고예정일을 알려주거나 공급을 약속했더라도 그 수량을 미리 실입고해서는 안 된다. 상품이 도착한 뒤 품번·옵션·수량을 확인한 수량만 실입고한다.

일부만 도착했다면 도착분만 실입고하고 나머지는 계속 미송으로 관리한다. 확인할 때는 상품·옵션 단위 SKU를 기준으로 사입발주서의 발주수량, 기존 미송수량, 누적 실입고 이력을 대조한다. 추가금 요구와 합의, 송금, 환불 또는 거래처 예치금 관련 자료는 입고 이력에 섞지 말고 별도의 정산자료로 보존해야 한다.

  • 실입고 근거: 상품의 실제 도착과 품번·옵션·수량 확인
  • 미송 확인 기준: SKU별 사입발주서 수량 − 누적 실입고 수량
  • 별도 보존 자료: 단가 인상 요청, 변경 합의, 이체확인증, 환불 입금내역, 거래처 잔액 확인자료

FAQ: 증빙·적용 범위·세무자료에서 자주 막히는 질문

단가 인상 협의는 말로 끝내지 말고 어떤 SKU와 수량에 변경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야 한다. 특히 최초 발주수량과 현재 미송수량, 이미 입고된 수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처가 말한 ‘전체’ 또는 ‘남은 수량’의 범위를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운영상 미송 기록은 아직 받지 못한 사입수량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정정이나 재고원가 반영은 그 기록과 목적 및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미송수량을 고치는 방식으로 회계자료까지 일괄 조정하지 않는다.

  • 전화로만 단가와 공급수량을 합의했다면? 통화 직후 품번·옵션·합의 수량·기존 단가·변경 단가·추가금·공급 조건을 메시지로 보내 재확인한다. 거래처의 동의 답변과 상대방·송수신 일시가 보이는 대화 화면을 함께 보관한다.
  • 이미 입고된 수량에도 인상 차액을 적용해야 하나? 최초 발주수량 전체에 자동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가 인상을 요구한 대상과 상호 합의한 적용 수량을 먼저 특정하고, 이미 입고된 수량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한다.
  • 추가금이나 환불이 생기면 세금계산서와 재고원가도 같은 방식으로 고치나? 운영상 미송 기록과 회계·세무 처리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거래처가 수정 증빙을 발행하는지 확인하고, 세금계산서와 재고원가의 구체적인 수정 시기·금액·방법은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에게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결제한 미송상품의 단가를 올려 달라고 하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발주번호, 품번·옵션, 최초 발주수량, 합의 단가, 지급액·지급일, 누적 실입고와 현재 미송수량을 원본 그대로 고정합니다. 이후 거래처 답변에는 인상 적용 수량·변경 단가·추가금, 공급 가능 수량, 공급일, 공급불가분의 환불·예치금 처리 여부가 드러나야 합니다.

추가금을 협의 중인데 기존 미송수량이나 단가를 먼저 수정해도 되나요?+

수정하면 안 됩니다. 미송수량은 이미 결제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수량이고, 추가금은 새로 요구·합의·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근거가 다릅니다. 협의 중 미송을 삭제하거나 줄이면 일부 입고 후 잔량이 틀어지고, 중복 발주나 환불·예치금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금 지급이나 환불로 합의한 뒤 피디온의 미송은 언제 줄여야 하나요?+

추가금 지급 또는 기존 단가 공급에 합의해도 실제 도착 전에는 미송을 유지하고, 검수한 도착분만 피디온에서 실입고합니다. 공급하지 않기로 확정된 수량은 환불 입금이나 예치금·매입금 전환 근거를 확인해 유효 미송잔량에서 종료하되, 최초 수량과 거래처 합의 자료는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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