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문 상품 3개 중 1개만 입고 지연이면 나머지 2개를 먼저 부분출고해도 될까?
한 주문의 일부 상품만 입고가 늦을 때 준비된 상품부터 보내기 위해 확인해야 할 판매채널 정책, 고객 선택, 실제 가용재고, 품목별 송장 기록, 추가 배송비와 남은 상품 관리 순서를 설명하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네, 조건이 맞으면 준비된 2개부터 부분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보내면 안 됩니다. 원 판매채널이 품목별 분할배송과 복수 송장 등록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고객이 선발송·전체 대기·지연 상품 취소 중 원하는 처리를 선택하도록 한 뒤 상담 이력을 남겨야 합니다.
출고할 상품은 발주수량이나 입고예정수량이 아니라 실제 입고된 정상재고여야 합니다. 다른 주문에 배정되지 않았고 취소·옵션 변경 대상이 아닌지도 확인해야 하며, 첫 송장에 포함된 품목과 남은 미출고 품목의 수량·상태·후속 일정을 각각 추적할 수 있을 때만 부분출고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원 판매채널의 부분배송 가능 여부와 현재 주문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자사몰의 처리 방식을 오픈마켓 주문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고객에게 선발송·전체 대기·지연 품목 취소 선택지를 안내하고, 추가 배송비 부담 주체와 다음 안내 시점을 발송 전에 확정해 기록합니다.
- 출고수량은 주문 유효 잔량과 배정 가능한 실재고 중 작은 수량으로 정하며, 발주·미송·입고예정·송장출력 수량은 가용재고로 보지 않습니다.
- 첫 송장에는 실제 포장한 품목만 연결하고, 미출고 품목은 지연 사유와 수량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첫 발송 후 주문 전체가 발송 완료로 바뀐다면 진행을 멈추고 채널 처리 방법을 다시 확인합니다.
- 피디온에서는 주문수집, SKU·옵션별 재고·입출고 관리와 출고 전 바코드 검수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해당 판매채널의 부분출고·복수 송장 지원 여부는 원 채널과 연동 환경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네 가지 조건이 맞으면 준비된 상품부터 보낼 수 있다
준비된 2개를 먼저 보내는 부분출고는 가능하다. 단, 재고 화면에 수량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발송해서는 안 된다. 먼저 원 주문이 발생한 판매채널에서 품목별 분할배송과 복수 송장 등록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첫 송장을 등록한 뒤에도 지연 품목이 미출고 상태로 남고, 추후 두 번째 송장을 정상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채널 처리가 가능하면 고객에게 준비된 품목 선발송, 전 상품 입고 후 일괄 발송, 지연 품목 취소 중 가능한 선택지를 안내하고 답변을 상담 이력에 남긴다. 이후 출고할 SKU·옵션이 실제 입고된 정상재고인지, 다른 주문에 배정되지 않았는지, 취소·변경 요청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첫 송장에 포함된 품목과 남은 미출고 품목을 품목 단위로 계속 추적할 수 있을 때만 부분출고를 확정한다.
- 채널 조건: 품목별 분할배송과 복수 송장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고객 조건: 선발송·전체 대기·지연 품목 취소 중 고객 선택을 기록한다.
- 재고 조건: 실입고된 정상재고 중 해당 주문에 배정 가능한 수량만 확정한다. 발주·미송·입고예정 수량은 제외한다.
부분출고 결정은 판매채널·실재고·고객 선택 순서로 확인한다
첫 단계는 원 판매채널과 현재 주문상태 확인이다. 주문 상세 화면에서 품목별 송장 등록, 첫 발송 후 남은 품목의 상태 유지, 추후 송장 추가, 부분취소 가능 여부를 차례로 점검한다. 서로 다른 SKU·옵션의 분할이 가능해도 같은 옵션의 수량 일부를 나누는 처리는 제한될 수 있다. 자사몰에서 쓰던 처리 방식이 오픈마켓 주문이나 연동 주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원 판매채널 화면과 최신 정책을 기준으로 한다.
다음으로 SKU·옵션별 주문 유효 잔량과 배정 가능한 실재고를 대조한다. 주문 유효 잔량은 주문수량에서 취소확정·취소대기·출고중지 대상과 이미 출고한 수량을 제외해 판단하고, 가용재고는 실제 입고된 정상수량에서 다른 주문 배정분과 불량·검품보류 수량을 뺀다. 발주수량, 입고예정수량, 미송수량, 출력된 송장수량은 실재고가 아니므로 출고 가능 수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널 처리와 실재고 확인이 끝난 뒤에만 고객 선택을 받아 1차 발송 범위와 남은 품목의 대기 또는 취소 방향을 확정한다.
- 고객 선택 전에 추가 배송비 부담 주체를 정한다. 입고 지연이 판매자·공급 측 사유라면 판매채널 정책과 자사 정책을 함께 확인한다.
- 고객과 합의하지 않은 추가 배송비를 두 번째 발송 후 임의로 청구하지 않는다. 비용 안내 내용과 고객 답변은 주문 상담 이력에 남긴다.
- 1차 송장에는 실제 포장한 SKU·옵션·수량만 연결하고, 미출고 품목에는 지연 사유와 후속 처리 방향을 기록한다.
출고 대상은 송장이나 발주서가 아니라 실제 SKU·옵션 수량으로 확정한다
출고확정수량은 상품명이나 주문 건수로 계산하지 않고 SKU·옵션별로 산정한다. 기본식은 ‘주문 유효 잔량’과 ‘해당 주문에 배정할 수 있는 실재고’ 중 작은 수량이다. 주문 유효 잔량은 주문수량에서 취소확정·취소대기·출고중지 대상수량과 기출고수량을 뺀 값이며, 배정 가능한 실재고는 실제 입고된 정상수량에서 다른 주문 배정분과 불량·검품보류·사용불가 수량을 제외한 값이다.
공급처에 발주했거나 미송으로 수량을 확보했다는 사실은 출고 가능 판정의 근거가 아니다. 입고예정일이 잡혀 있어도 상품이 실제 도착하지 않았거나 검품 결과 정상 출고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번 출고에서 제외한다. 특히 의류는 같은 상품이라도 색상·사이즈별 재고가 다르므로 상품 단위 재고를 보고 다른 옵션을 대신 보내서는 안 된다. 실입고와 정상 상태가 확인된 정확한 SKU·옵션만 출고 대상으로 잡아야 한다1 전에는 원 판매채널에서 주문번호와 품목 식별값을 열어 상품명, 색상, 사이즈, 주문수량, 기출고수량을 다시 확인한다. 취소·옵션 변경 요청이 들어왔는지도 확인한 뒤 꺼내 놓은 실물의 라벨이나 바코드와 대조한다. 송장을 이미 출력했더라도 이 확인에서 수량 부족이나 변경 요청이 발견되면 포장을 멈추고 출고확정수량부터 수정해야 한다.
- 출고확정수량 = MIN(취소·기출고를 제외한 주문 유효 잔량, 다른 주문 배정·불량 등을 제외한 배정 가능 실재고)
- 발주수량·미송수량·공급처 출고예정수량·입고예정수량은 실재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 포장 직전 판매채널의 최신 주문상태와 실물의 상품명·색상·사이즈·수량을 다시 맞춘다동일 SKU·옵션 여러 개 중 일부만 보낼 때는 수량 단위 분할 지원 여부를 별도로 확인한다. 품목 단위 분할이 가능하다고 해서 수량 분할도 가능하다고 추정하지 않는다.
1차 송장과 미출고 상품을 분리 기록하는 실제 처리 흐름
고객이 A·B 선발송과 C 입고 대기를 선택했다면 먼저 판매채널에서 품목별 분할배송과 복수 송장 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가능하다면 1차 출고 기록에 판매채널, 원 주문번호, 상품주문번호 등 품목 식별값, A·B의 SKU·옵션·출고수량, 1차 송장번호와 실제 택배 인계일을 연결한다. 송장 출력일과 실제 인계일이 다르면 출고일은 실제 인계 사실을 기준으로 구분해 남긴다.
C는 같은 주문 안에 있더라도 1차 송장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출고수량, 입고 지연 사유, 발주·미송·입고예정·실입고 중 현재 상태, 고객의 대기 선택, 다음 확인일 또는 ‘실입고 후 정상재고 확인 시 발송’과 같은 조건부 계획을 기록한다. 공급처가 제시한 입고예정일은 예상 정보일 뿐이므로 실제 입고완료일이나 2차 출고완료일과 같은 칸에 기록하지 않는다1차 송장 등록만으로 주문 전체를 출고 완료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C가 실제 입고되면 원 주문이 여전히 유효한지, 그사이 취소나 변경 요청이 없었는지, 해당 옵션이 정상재고로 확보됐는지를 다시 확인한다. 이후 C만 별도 포장해 2차 송장을 연결하고 실제 인계일을 기록한다. 채널에서 품목별 상태나 추가 송장을 정확히 등록할 수 없다면 임의 처리하지 말고 해당 채널의 최신 등록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1차 송장에는 상자에 실제 포장한 A·B의 SKU·옵션·수량만 귀속시킨다.
- C에는 미출고수량·지연 사유·현재 입고상태·고객 선택·다음 확인일을 남긴다.
- 입고예정일, 실제 입고완료일, 송장 등록일, 택배 인계일을 서로 다른 상태와 날짜로 관리한다2차 출고 전 C의 주문 유효 여부와 정상재고를 다시 확인하고 새 송장과 실제 인계일을 연결한다.
운영 예시 고객은 A·B·C를 각각 1개씩 주문했다. A와 B는 실제 입고와 검품이 끝난 정상재고이고, C는 입고 지연 상태다. 판매채널의 분할배송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고객은 추가 배송비 없이 A·B를 먼저 받고 C는 입고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을 선택했다. 1차 출고 기록 - 판매채널·주문번호: 원 주문과 일치하도록 기록 - 품목 식별값: A와 B 각각의 상품주문번호 또는 채널 품목번호 - 출고 품목: A의 SKU·옵션 1개, B의 SKU·옵션 1개 - 송장: 1차 송장번호를 A와 B에만 연결 - 출고일: 송장 출력일이 아니라 택배사에 실제 인계한 날짜를 별도 기록 미출고 기록 - 품목: C의 SKU·옵션 1개 - 미출고수량: 1개 - 사유·상태: 입고 지연이며 현재 미송 또는 입고대기 등 확인된 상태로 기록 - 고객 선택: 추가 배송비 없이 C 입고 대기 - 후속 계획: 다음 입고 확인일 또는 ‘실입고·검품 완료 후 주문 유효 여부를 재확인하여 별도 발송’으로 기록 - 예정일 관리: 공급처 입고예정일은 실제 입고완료로 표시하지 않음 C가 도착하면 실입고와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원 주문에 취소·옵션 변경이 없는지 다시 조회한다. 이상이 없을 때 C 1개만 별도 포장하여 2차 송장을 등록한다. 첫 송장이 이미 배송완료됐더라도 C를 1차 출고 품목이나 출고완료수량에 소급해 포함시키지 않는다.

첫 발송 전에 확인할 체크포인트
포장을 마쳤더라도 첫 송장을 등록한 직후 원 판매채널에서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선발송할 품목에는 첫 송장이 연결되고, 입고가 늦는 품목은 미출고·배송준비중 등 후속 처리가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 송장 하나를 등록했는데 주문 전체가 발송 완료나 배송중으로 바뀐다면 택배사에 넘기지 말고, 해당 채널의 부분배송 등록 방법과 연동 결과부터 다시 확인한다.
고객 안내에는 ① 먼저 보내는 상품과 수량 ② 첫 송장번호 ③ 아직 보내지 않은 상품 ④ 입고 지연 사유 ⑤ 추가 배송비 부담 주체 ⑥ 다음 안내 시점을 함께 적는다. 공급처가 제시한 입고예정일은 실제 입고일이 아니므로 확정일처럼 약속하지 않는다.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10월 8일까지 입고 여부를 다시 확인해 안내하겠습니다’처럼 다음 확인 시점을 제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포장 사진·검수 결과 또는 포장 상품 목록과 고객 안내·통화 이력은 동일 주문번호에서 함께 조회할 수 있게 남긴다. 그래야 첫 상자를 받은 고객이 누락배송을 문의했을 때 계획된 부분출고였는지 즉시 설명할 수 있다. 고객명이나 연락처만으로 별도 주문을 찾아 합치거나 같은 주문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 첫 송장 등록 후 원 채널에서 선발송 품목과 미출고 품목의 상태를 각각 확인한다.
- 미출고 품목을 주문번호·SKU·옵션·수량·지연 사유·재확인일이 포함된 별도 관리 목록에 남긴다.
- 고객이 대기 중 취소나 옵션 변경을 요청하면 2차 출고 전에 원 주문상태와 해당 옵션의 재고 배정을 다시 확인한다. 변경 가능 여부는 원 판매채널 정책을 따른다.
피디온에서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 —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피디온에서는 여러 판매채널의 주문을 수집하고 상품·옵션 단위 SKU, 재고 및 입출고 정보를 활용해 실제 입고된 수량과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송을 구분할 수 있다. 발주됐거나 미송으로 잡힌 수량은 실재고로 보지 않고, 실제 들어온 상품을 기준으로 출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출고 전 바코드 검수에서는 주문상품과 꺼낸 상품의 일치 여부뿐 아니라 그 시점에 주문이 취소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송장 출력 전, 송장 출력 후 바코드 검수 시, 송장번호를 판매채널로 전송할 때 다시 검사된다. 다만 이러한 검사는 취소 주문의 오출고를 줄이기 위한 기능이며, 각 판매채널의 부분출고 등록 규칙을 대신하지 않는다. 피디온이 모든 판매채널에서 복수 송장이나 부분출고를 항상 지원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처리 전 원 판매채널의 주문 단위·송장 정책과 현재 연동 환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FAQ 1. 고객이 부분출고 여부에 답하지 않으면 먼저 보내도 되는가? — 모든 주문에 고객의 명시적 동의가 의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먼저 자사 배송 고지, 결제 당시의 배송 약속, 원 판매채널 정책을 확인한다. 일부만 도착하면 누락으로 오해하기 쉽거나 세트 사용·선물 목적이 예상된다면 고객의 확답 전에 임의로 나누어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FAQ 2. 1차 발송 후 지연 상품만 취소할 수 있는가? — 원 판매채널에서 남은 품목이 아직 부분취소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주문 전체가 발송 완료로 바뀌었거나 품목별 취소가 지원되지 않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더라도 2차 송장 생성 여부, 재고 배정, 환불 대상 품목을 확인한 뒤 원 채널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환불·정산 절차는 별도 기준을 따른다.
- FAQ 3. 두 번째 발송일을 확정할 수 없으면 무엇을 안내해야 하는가? — 공급처가 제시한 ‘입고예정’, 상품이 실제 도착한 ‘실입고’, 검품과 주문 재확인을 마친 뒤의 ‘출고예정’을 구분해 알린다. 확정되지 않은 날짜 대신 현재 상태, 지연 사유,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다음 확인·안내 시점을 전달하고, 실입고 후 출고일을 다시 안내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준비된 상품 2개를 먼저 보내도 되나요? 고객에게 꼭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원 판매채널이 해당 주문의 품목별 분할배송과 복수 송장 등록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더라도 고객에게 ① 2개 선발송 후 1개 대기 ② 전체 입고 후 일괄 발송 ③ 지연 상품 취소 중 가능한 선택지를 안내해 의사를 기록하세요.
송장이 출력됐거나 발주·미송 상태면 출고 가능한 수량으로 봐도 되나요?+
아닙니다. SKU·옵션별 주문 유효 잔량과 실제 배정 가능한 정상재고 중 적은 수량만 출고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발주·미송·입고예정 수량은 제외하고, 취소·변경 여부와 다른 주문 배정 여부를 확인한 뒤 실물 및 바코드를 대조하세요.
2개만 먼저 보낼 때 송장과 남은 상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1차 송장에는 실제 포장한 SKU·옵션과 수량만 연결하고, 남은 품목은 미출고 수량·입고 지연 사유·2차 발송 예정일로 구분해 기록하세요. 첫 송장 등록만으로 주문 전체를 완료 처리하면 누락배송 CS와 추적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 배송비 부담 주체도 고객 안내 전에 확정해야 합니다.
실제 운영환경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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