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송잔량 대사

거래처는 미송 5장, 우리 장부는 7장일 때 어느 수량으로 맞춰야 할까?

쇼핑몰 장부와 거래처가 인정하는 옵션별 미송잔량이 다를 때 한쪽 숫자로 덮어쓰지 않고, 마지막 일치 시점부터 사입·실입고·환불·예치금 전환 내역을 역산해 실제 잔량을 확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래처 자료와 쇼핑몰 사입 기록을 비교해 옵션별 미송잔량을 대사하는 의류 쇼핑몰 운영자

거래처가 미송 5장, 내부 장부가 7장이라고 해도 어느 한쪽 숫자로 바로 맞추면 안 됩니다. 수정 전 수량인 ‘내부 7장’과 ‘거래처 인정 5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차이 2장은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별도 대사 수량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2장은 실제 입고, 판매 가능 재고, 확정 미송으로 보거나 주문 배정·추가 사입 판단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5장이 같은 거래처 품번·자사 SKU·색상·사이즈·사입단위를 가리킨다는 증빙이 있을 때만 공통 확인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품 전체 합계만 5장으로 같다면 옵션별 잔량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미송은 마지막 일치 시점부터 같은 마감 시각과 옵션을 기준으로 사입 확정, 실물 입고, 공급의무 종료 자료를 역산해 결정합니다.

핵심 요약
  • 정답은 현재 표시된 5장이나 7장이 아니라, 동일 기간·동일 옵션의 증빙으로 다시 계산한 잔량입니다.
  • 대사는 양쪽 장부가 마지막으로 일치한 월말, 미송이 0장이었던 시점 또는 증빙이 온전히 남은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 옵션별 계산식은 ‘기초 확정 미송+추가 확정 사입-실제 미송 입고-공급의무 종료-합의된 다른 SKU·옵션 전환’입니다.
  • 품절 후 예치금 전환처럼 하나의 수량에 여러 표현이 붙어도 공급의무를 끝낸 최종 처리유형으로 한 번만 차감합니다.
  •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2장은 기존 장부를 덮어쓰지 말고 SKU·옵션, 차이 수량, 요청 증빙, 추정 원인, 거래처 회신 예정일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5장과 7장 중 하나를 바로 정답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거래처가 인정한 5장이나 내부 장부의 7장 중 하나로 즉시 덮어쓰면 안 된다. 불일치를 발견한 당일에는 수정 전 내부 잔량 7장, 거래처 인정 잔량 5장, 대사 차이 2장을 각각 보존한다. 이때 2장은 삭제할 수량이 아니라 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확인 대상이다.

양쪽의 5장을 공통 확인분으로 보려면 거래처 품번과 자사 SKU는 물론 색상·사이즈·사입단위까지 같다는 증빙이 있어야 한다. 상품 전체 수량만 5장으로 같고 옵션 구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옵션별 미송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최종 잔량은 한쪽의 현재 숫자가 아니라 같은 기간과 같은 옵션에 연결된 사입 확정, 실물 입고, 품절·환불·전환 등 공급 종료 증빙을 역산해 결정한다.

  • 내부 장부 7장과 거래처 인정 5장은 수정 전 원본값으로 보존한다.
  • 차이 2장은 실제 입고, 판매 가능 재고, 확정 미송 어디에도 임의 반영하지 않는다.
  • 확인 중인 2장은 주문 배정이나 추가 사입 수량 판단에 사용하지 않는다.

수정 전에 기준일과 SKU·옵션부터 고정한다

대사는 임의의 월초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부터 시작한다. 우선 양쪽 장부가 마지막으로 일치한 월말을 찾고, 없다면 해당 옵션의 미송이 0장이었던 시점, 그마저 없으면 장끼·결제·입고 증빙이 빠짐없이 남은 최근 시점을 기준일로 정한다. 이렇게 해야 원인과 무관한 과거 거래까지 대조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종료일은 날짜뿐 아니라 마감 시각도 같아야 한다. 거래처는 출고한 날 미송을 차감했지만 쇼핑몰은 다음 날 실제 수령·검수 후 반영했다면 같은 거래가 서로 다른 기간에 잡힐 수 있다. 대사 행은 거래처, 거래처 품번, 자사 SKU, 색상, 사이즈, 낱장·세트 등 사입단위가 모두 같은 항목끼리 맞춘다. 옵션이나 단위가 다르면 상품 총수량이 같아도 같은 잔량으로 상계하지 않는다.

  • 대사 시작일·종료일·마감 시각과 당일 야간 사입 포함 여부를 기록한다.
  • 거래처 출고일과 쇼핑몰의 실제 수령·검수일 중 각 장부가 어느 날짜를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 수정 전 미송 이력, 사입발주서·장끼, 결제내역, 입고기록, 거래처 회신을 별도 표나 파일로 저장한다. 원인을 찾기 전 과거 잔량부터 고치면 추적 기준이 사라진다.

기초 미송부터 공급 종료까지 한 줄씩 역산한다

거래처의 5장과 내부 장부의 7장 중 하나를 먼저 정답으로 정하지 않는다. 양쪽이 마지막으로 일치했던 날짜를 기준일로 잡고, 거래처·품번·자사 SKU·색상·사이즈·사입단위가 같은 행끼리 다시 계산한다. 공식은 ‘기말 확정 미송수량=기초 확정 미송+기간 중 추가 확정 사입-실제 미송 입고-공급의무가 종료된 수량-다른 SKU·옵션으로 합의 전환된 수량’이다. 각 가감 항목에는 장끼번호, 발주일, 입고일 또는 합의일을 연결해야 한다.

추가 확정 사입에는 발주서에 적힌 수량을 그대로 넣지 않는다. 대금 지급, 예치금 차감, 외상 접수 등으로 거래처가 실제 공급 대상으로 인정한 수량만 반영한다. 반대로 품절 통보만 받았거나 환불을 요청만 한 상태라면 아직 공급의무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거래처가 해당 수량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기로 확정하고 현금 환불, 예치금·매입금 전환, 취소 또는 대체 옵션 전환 중 하나로 최종 처리한 근거가 있어야 차감할 수 있다.

  • 한 수량에는 최종 처리유형 하나만 지정한다. 품절 후 예치금으로 전환됐다면 ‘품절 2장’과 ‘예치금 전환 2장’을 각각 빼지 않고, 같은 2장의 공급 종료 근거로 한 번만 차감한다.
  • 실제 도착분은 검수된 SKU·옵션과 수량을 기준으로 차감한다. 다른 옵션에 잘못 입고했거나 발주수량만 기록한 자료는 미송 해소 근거로 확정하지 않는다.
  • 금액 대사는 별도 표에서 수행한다. 총환불액을 현재 단가로 나눠 수량을 만들지 말고, 원래 장끼·발주 건의 옵션, 수량, 당시 단가에 연결한다. 단가 차액이나 다른 거래 정산액이 섞였다면 먼저 분리한다.

7장과 5장을 대조하는 실제 처리 순서

대사는 원인이 자주 생기는 순서대로 좁힌다. 먼저 기초잔량이 두 번 이월됐는지 확인하고, 기간 중 확정 사입이 어느 한쪽에서 누락됐는지 본다. 다음으로 실제 입고분의 미송 차감 누락, 색상·사이즈 등 다른 옵션으로의 오등록, 품절·환불·예치금 전환과 같은 공급 종료 처리 누락을 확인한다. 거래처 자료도 상품 총수량이 아니라 같은 SKU·옵션과 같은 마감시각으로 맞춰야 한다.

당일 차이의 원인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내부 7장을 거래처의 5장으로 임의 수정하지 않는다. 별도 대사표에 SKU·옵션, 내부 잔량, 거래처 인정 잔량, 차이 수량, 추정 원인, 요청 증빙, 거래처 회신 예정일을 기록한다. 차이 2장은 입고 예정이나 판매 가능 재고로 간주하지 말고 ‘미송 대사 확인 중’으로 추적한다. 회신을 받은 뒤에도 장끼·결제·입고·공급 종료 자료가 같은 수량을 가리키는지 확인한 후 확정 장부에 반영한다.

  • ① 기초잔량 중복 이월 → ② 추가 확정 사입 누락 → ③ 실제 입고의 미송 차감 누락 → ④ 다른 옵션 오등록 → ⑤ 공급 종료 처리 누락 순으로 확인한다.
  • 요청 증빙은 차이 수량과 직접 연결한다. 발주·장끼번호, 결제 또는 예치금 차감내역, 옵션별 출고·입고내역, 품절 및 공급 종료 합의자료를 한 행에서 대조한다.
  • 수정할 때는 기존 값을 지우기보다 조정일, 조정수량, 원인, 근거자료를 남겨 이후 월말 대사에서 같은 차이가 반복되지 않게 한다.
운영 예시

기초 확정 미송이 3장이고 기간 중 거래처가 인정한 추가 확정 사입이 6장이면 공급 대상은 9장이다. 이 가운데 실제 미송 입고 2장을 차감하고, 동일 옵션 2장이 품절 합의 후 예치금으로 전환되어 공급의무가 종료됐다면 계산은 ‘3+6-2-2=5장’이다. 여기서 품절 2장과 예치금 전환 2장은 별개의 차감항목이 아니다. 예치금 전환은 품절된 동일 2장의 최종 종료 근거이므로 한 번만 뺀다. 내부 장부의 7장은 마지막 2장의 종료 처리가 반영되지 않아 남은 값이며, 합의자료와 예치금 반영내역을 확인한 뒤 5장으로 확정한다.

옵션별 의류와 사입·입고·정산 증빙을 시간순으로 펼쳐 놓은 미송 대사 자료
옵션별 의류와 사입·입고·정산 증빙을 시간순으로 펼쳐 놓은 미송 대사 자료

거래처에는 상품 총수량이 아니라 옵션별 근거를 요청한다

거래처에는 기준일과 마감 시각을 명시해 품번·색상·사이즈별 미송명세를 요청한다. 여기에 대사기간 중 옵션별 접수수량과 장끼번호, 출고일과 출고수량을 함께 받아야 한다. 환불·예치금·매입금 전환 또는 품절 등으로 공급이 끝난 건은 처리금액만 받지 말고, 어떤 원거래의 어느 옵션을 몇 장 종료한 것인지 확인한다. 서로 다른 처리유형을 같은 수량에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공급 종료수량도 별도 항목으로 받는다.

거래처가 “이 상품은 총 5장”이라고만 회신했다면 5장은 상품 전체를 점검하는 통제 합계로만 쓴다. 블랙/M과 아이보리/L처럼 옵션별 배분자료가 도착하기 전에는 자사 장부의 색상·사이즈별 잔량을 5장에 맞춰 일괄 수정하지 않는다. 정식 명세서를 받기 어렵다면 옵션이 표시된 장끼, 사입 플랫폼 내역, 출고 수기표, 문자나 메신저 회신도 보완근거가 될 수 있다. 단, 발주일·품번·옵션·수량이 한 자료 또는 서로 연결되는 자료에서 함께 확인돼야 한다.

  • 요청 문구: “2026년 9월 24일 마감 기준으로 품번·색상·사이즈별 미송수량과 해당 장끼번호, 기간 중 옵션별 접수·출고·공급 종료 내역을 보내 주세요.”
  • 확정 전에는 같은 대사기간인지, 동일 옵션인지, 실제 도착 증빙이 있는지만 먼저 확인한다.
  • 환불·예치금·매입금 전환 등 공급의무 종료가 서면으로 확인됐는지, 동일 수량을 입고와 공급 종료 양쪽에서 두 번 차감하지 않았는지 최종 점검한다.

피디온에서는 어떻게 대사 자료를 확인할까?

피디온에서는 상품·옵션 단위 SKU를 활용해 재고와 입출고를 관리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처가 제시한 상품명 총합만 보지 말고, 대사 대상 품번의 해당 색상·사이즈 SKU에서 입출고와 미송 이력을 확인해 외부 장끼·출고명세와 대조한다. 피디온에 별도의 ‘미송 대사 확인 중’ 상태나 불일치 수량을 자동 확정하는 기능이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대사가 끝나기 전에는 확인한 기록과 외부 증빙을 근거로 운영자가 차이 원인을 판단해야 한다.

사입발주 수량 중 실제 도착분은 실입고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수량은 미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송은 입고방식이 아니며 미송상품이 실제 도착했을 때 실입고가 된다. 고객에게서 돌아온 상품의 반품입고와, 업체불량으로 거래처에 보낸 뒤 교환품이 도착한 교환입고는 정상 사입의 실입고와 경로가 다르다. 이미 입고됐던 상품의 반품·교환 흐름을 거래처 미송 해소분에 임의로 더하지 않는다.

  • FAQ 1. 거래처가 출고했다고 하면 바로 미송에서 빼도 되나? — 아니다. 실제 도착 증빙과 해당 옵션의 실입고 이력을 확인한 뒤 반영한다.
  • FAQ 2. 예치금이 들어오면 해당 수량의 미송은 끝난 것인가? — 원거래가 무엇인지, 예치금 전환으로 상품 공급의무까지 종료하기로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FAQ 3. 업체불량 교환대기 수량도 미송에 포함하나? — 아니다. 이미 입고된 상품을 거래처로 보내 교환하는 흐름이므로, 아직 최초 입고되지 않은 미송과 구분한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장부는 미송 7장, 거래처는 5장이라면 어느 수량으로 바로 수정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도 즉시 덮어쓰지 마세요. 양쪽 잔량이 마지막으로 일치한 기준일과 마감 시각을 먼저 정하고, 거래처 품번·자사 SKU·색상·사이즈·사입단위를 같은 조건으로 고정합니다. 기존 7장과 거래처 인정 5장은 보존하고 차이 2장은 확인 중 수량으로 분리합니다.

미송잔량은 어떤 계산식과 자료로 다시 맞춰야 하나요?+

옵션별로 ‘기초 확정 미송+대금 지급·예치금 차감 등으로 확정된 추가 사입-실제 미송 입고-공급의무가 끝난 수량’으로 계산합니다. 종료 수량은 환불·예치금 전환·매입금 전환·취소·대체 합의 중 실제 처리된 유형으로 한 번만 차감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상품 전체 미송 5장만 알려주고 옵션이나 차이 원인을 확인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옵션별 발주·장끼번호, 결제, 출고, 환불·전환 명세를 추가로 요청하고 상품 합계 5장만으로 자사 옵션 잔량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원인 미확정 2장은 판매 가능 재고나 확정 미송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피디온에서는 SKU·옵션별 실입고와 아직 들어오지 않은 미송 이력을 대조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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