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체교환

업체불량 상품을 전혀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면 재고와 매입금액은 어떻게 맞춰야 할까?

이미 입고된 업체불량 상품을 거래처와 협의해 다른 품번의 상품으로 교환할 때 원상품 출고, 대체상품 입고, 사입금액 차이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기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수량과 거래처 합의금액을 분리해 재고이력과 정산 근거를 맞추는 실무 가이드입니다.

업체불량 원상품과 전혀 다른 대체상품을 구분해 검품하는 의류 쇼핑몰 작업대

원상품과 대체상품이 다른 품번·SKU라면 하나의 상품정보나 사입이력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원상품에는 거래처로 실제 보낸 수량을 업체불량 출고로 남기고, 대체상품에는 도착 후 검품한 실제 수량만 입고해야 합니다. 수량은 상품의 물리적 이동을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매입금액은 재고수량을 바꿔 맞추지 않습니다. ‘대체상품의 최종 합의 총액-거래처가 인정한 원상품 교환 총액’으로 차액을 계산해 별도 정산하고, 양쪽 SKU 이력과 거래처 증빙을 하나의 자사 내부 참조번호로 연결하면 됩니다. 재고수량과 정산액은 역할이 달라 같은 비율일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 요약
  • 교환 전에 원상품과 대체상품 각각의 SKU·옵션·수량·합의 단가와 총액을 확정합니다.
  • 원상품은 실제 반송 수량만 차감하고, 대체상품은 발송 통보가 아닌 도착·검품 완료 수량만 입고합니다.
  • 차액은 양쪽의 최종 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대사하며, 금액을 맞추려고 가상수량이나 소수점 수량을 만들지 않습니다.
  • 차액 방향, 부가세 포함 여부, 별도 비용 부담과 정산방식은 거래처 증빙에 남기고 재고이력과 연결합니다.
  • 피디온에서는 원상품의 업체불량 출고 이력을 유지하면서 실제 도착한 대체상품 SKU로 교환입고하며, 금액 차이는 공급처의 차입 관련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 교환은 재고 이동과 거래처 정산을 분리한다

원상품과 대체상품의 품번이 다르면 하나의 상품을 수정한 것처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상품 SKU에는 거래처로 실제 보낸 수량을 ‘업체불량 출고’로 남기고, 대체상품은 별도 SKU에 실제 도착해 상품·옵션·수량을 확인한 만큼만 입고해야 합니다. 기존 입고내역의 품번을 대체상품으로 바꾸거나 정상 사입으로 덮으면 원상품 반출과 대체상품 수령 근거가 사라집니다.

금액은 재고수량을 늘리거나 줄여 맞추지 않고, ‘대체상품의 최종 합의 총액-거래처가 인정한 원상품 교환 총액’으로 별도 대사합니다. 여기서 수량은 창고에서 실제로 이동한 개수를, 정산액은 거래처와 합의한 경제적 가치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원상품 3개를 보내고 대체상품 2개를 받는 것처럼 수량 비율이 달라도 거래가 성립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가상 입출고 수량으로 메워서는 안 됩니다.

  • 원상품 SKU: 거래처에 실제 보낸 수량만 업체불량 출고로 차감합니다.
  • 대체상품 SKU: 도착 후 검품한 실수량만 해당 SKU로 입고합니다.
  • 정산차액: 양쪽의 최종 합의 총액을 비교하고 상품 수량과 분리해 처리합니다.

교환 전에 양쪽 SKU·수량·합의금액을 확정한다

상품을 보내기 전에 원상품과 대체상품을 한 표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상품은 상품명·품번·옵션·SKU·바코드, 실제 보낼 수량, 거래처가 교환가액으로 인정한 단가와 총액을 적습니다. 대체상품도 같은 식별정보와 받기로 한 수량, 합의 단가·총액을 확정합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상품이라면 입고 전에 새 SKU를 만들고 사용할 바코드 기준까지 준비해야 다른 상품 재고로 잘못 반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산 조건도 출고 전에 문서로 남깁니다. 차액이 어느 쪽에 발생하는지, 합의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배송비 등 별도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추가 지급 또는 향후 매입 차감 등 어떤 방식으로 마감할지를 메신저·거래명세 등의 증빙으로 확보합니다.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재고 기록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빙 방식은 거래처 및 세무 담당자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자사 내부 참조번호를 정해 원상품 출고근거, 대체상품 입고근거, 거래처 증빙에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 내부 참조번호는 교환의 양쪽 기록을 연결하기 위한 자사 권장 관리값이며, 피디온이 자동 부여하는 고유 기능명이나 번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출고 전 합의문은 ‘원상품 SKU·수량·인정총액, 대체상품 SKU·예정수량·합의총액, 차액·비용·정산방식’이 한 번에 확인되도록 작성합니다.

원상품 출고부터 대체상품 도착까지 순서대로 처리한다

원상품이 포장되어 거래처 반송 흐름에 실제로 들어가는 시점에 원상품 SKU에서 보낸 수량만 ‘업체불량’ 사유로 출고한다. 이때 원상품의 상품명·품번·옵션·SKU나 과거 입고이력을 대체상품 정보로 덮어쓰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상품의 이력을 분리해야 어떤 상품이 나갔고 무엇이 대신 들어왔는지 추적할 수 있다.

거래처가 대체상품 발송을 알렸거나 교환 조건에 합의했더라도 재고를 먼저 늘리면 안 된다. 상품이 도착하면 합의한 대체상품의 SKU·옵션·바코드와 일치하는지, 수량이 몇 개인지, 다시 하자가 있는지를 검품한다. 검품을 통과한 실제 도착수량만 대체상품 SKU로 입고해야 판매 가능한 장부수량과 실물이 어긋나지 않는다. 일부만 도착했거나 다른 상품·옵션이 왔다면 확인된 수량만 반영하고 교환 건은 미완료로 남긴다. 피디온에서는 거래처에서 업체불량 교환품이 실제로 들어왔을 때 ‘교환입고’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고객 교환이 아니라 거래처 교환품의 입고경로를 남기는 방식이다. 원상품은 업체불량 출고 이력을 유지하고, 전혀 다른 대체상품은 해당 SKU에 교환입고 이력을 생성한다.

  • 출고: 반송 대상의 SKU·옵션과 실물을 대조한 뒤 실제로 보낸 수량만 원상품 SKU에서 차감한다.
  • 도착·검품: 발송 통보가 아닌 실물 도착을 기준으로 대체상품의 SKU·옵션·수량·하자를 확인한다.
  • 입고: 검품을 통과한 실제 수량만 대체상품 SKU로 반영하며, 미도착·오입고·불량 수량은 재고에 더하지 않는다. 마지막에 원상품 출고근거, 대체상품 입고근거, 거래처가 최종 인정한 양쪽 합의 총액과 차액 처리 결과를 함께 대사한 뒤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수량이 달라도 금액 차이를 재고로 메우지 않는다

수량은 실제 이동한 개수를 나타내고, 금액은 거래처와 확정한 경제적 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상품을 총액 기준으로 교환해 양쪽 수량이 달라져도 그 차이 자체는 오류가 아니다. 원상품과 대체상품의 실제 수량을 각각 기록한 다음, 거래처가 최종 인정한 양쪽 합의 총액의 차이를 추가 지급이나 환급 등으로 별도 정산해야 한다.

완료 전에는 수량과 금액을 서로 대신 맞추려 하지 말고 각각의 근거를 확인한다. 원상품의 장부상 재고원가는 재고평가 방식 때문에 거래처가 인정한 교환금액과 다를 수 있다. 이 차이를 수량 수정으로 없애서는 안 되며, 재고평가·회계분개와 수정세금계산서 필요 여부는 별도 가이드 및 세무 전문가 확인 영역으로 남긴다.

  • ① 수량: 원상품 실제 출고수량과 대체상품 실제 입고수량이 각 증빙·실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② 총액: 거래처가 최종 인정한 원상품 합의 총액과 대체상품 합의 총액을 확인한다.
  • ③ 차액: 어느 쪽이 부담할 금액인지와 실제 지급·환급 등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④ 증빙: 거래명세, 교환 합의 내용과 내부 참조번호 등을 양쪽 입출고 이력에 연결한다.
운영 예시

원상품 A 3개를 개당 10,000원, 합계 30,000원으로 보내고 대체상품 B 2개를 개당 18,000원, 합계 36,000원으로 받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가정한다. 재고에는 A 업체불량 출고 3개와 B 실제 입고 2개를 그대로 기록한다. 합의 총액의 차이인 6,000원은 쇼핑몰의 추가 부담액으로 별도 정산한다. 36,000원에 맞추려고 B의 입고수량을 임의로 늘리거나 소수점 수량을 만들면 실재고와 장부재고가 달라지므로 허용하지 않는다.

원상품 출고수량과 대체상품 입고수량, 별도 정산을 구분한 거래처 대체교환 예시
원상품 출고수량과 대체상품 입고수량, 별도 정산을 구분한 거래처 대체교환 예시

피디온에서는 업체불량 출고와 교환입고로 이력을 나눈다

업계 일반 원칙은 원상품이 거래처로 나간 기록과 대체상품이 들어온 기록을 각 SKU에 따로 남기는 것입니다. 피디온에서는 검품 또는 반품 처리 후 거래처 교환이 필요한 상품을 원상품 SKU에서 ‘업체불량’으로 출고하고, ‘업체불량상품관리’에서 처리대기·처리전·처리중·처리완료 상태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협의했다면 같은 상품의 다른 옵션뿐 아니라 전혀 다른 상품으로도 업체불량 교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환상품은 처리중 상태부터 사입발주서에 반영됩니다. 다만 발주서 반영은 실제 입고 완료를 뜻하지 않으므로, 대체상품이 도착하기 전에 판매 가능한 재고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도착·검품한 수량만 대체상품 SKU로 교환입고합니다. 이때 원상품의 업체불량 출고 이력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 ‘교환입고’는 고객에게 교환품을 다시 보내는 재출고가 아니라, 거래처가 보내온 업체불량 교환품의 입고유형입니다.
  • 원상품 SKU의 출고 이력을 대체상품 SKU로 수정하거나, 원상품 재고를 되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원상품과 대체상품의 금액 차이는 해당 공급처의 차입 관련 처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거래처 협의와 정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원상품과 대체상품 각각에 대해 거래처가 최종 인정한 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대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산차액은 ‘대체상품 최종 합의 총액-원상품 최종 인정 총액’으로 확인합니다. 실제보다 많은 수량을 입력해 금액을 맞추지 않습니다. 현금 환불·예치금·다음 매입 차감 등은 거래처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정산 예시이며, 피디온이 이 방식을 모두 동일하게 직접 지원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FAQ: 대체교환 중 생기는 세 가지 예외

아래 문답은 정상적으로 전량 교환되는 경우가 아니라, 실제 입고수량이 부족하거나 재고원가와 거래처 인정금액이 다르거나 고객 반품에서 업체불량 교환으로 이어지는 예외만 다룹니다. 어느 경우든 물류 이력과 거래처 정산 근거를 하나로 덮어쓰지 않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원상품과 대체상품을 연결해 확인해야 한다면 자사 내부 참조번호를 정해 거래명세서나 거래처 협의 내역에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영상 권장하는 대사 방법이며, 피디온에 별도의 ‘교환 건 번호’ 기능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 FAQ 1. 대체상품이 약속한 수량보다 적게 도착하면? — 도착해 검품한 수량만 대체상품 SKU로 교환입고합니다. 부족분은 입고된 것으로 처리하지 말고 거래처에 잔여 발송 여부와 최종 합의 총액을 다시 확인한 다음, 추가 입고 또는 별도 정산까지 포함해 교환을 처리완료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 FAQ 2. 원상품의 장부상 재고원가와 거래처 인정금액이 다르면? — 거래처 정산액에 맞추려고 과거 재고수량이나 원가를 임의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재고평가에서 발생한 원가 차이와 거래처 채권·채무 대사는 구분해 확인하고, 분개나 세무증빙 조정이 필요하면 회계 담당자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 FAQ 3. 고객 반품에서 불량을 발견해 거래처 교환으로 이어지면? — 고객에게서 상품이 실제 돌아온 사실을 먼저 원상품 SKU의 반품입고로 남깁니다. 이후 검품에서 거래처 교환이 필요한 하자가 확인되면 같은 원상품을 업체불량으로 출고해 거래처 교환 흐름으로 연결합니다. 반품입고는 고객 회수 근거이고 업체불량 출고는 거래처 반송 근거이므로, 어느 한 이력으로 다른 이력을 대체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상품으로 교환하기 전에 거래처와 어떤 내용을 확정해야 하나요?+

원상품과 대체상품 각각의 SKU·옵션·실제 수량, 거래처가 최종 인정할 단가와 총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차액의 부담 주체와 정산 방식, 부가세 포함 여부도 확인하고 자사 내부 참조번호를 정해 거래명세나 협의 내역에 함께 남기세요.

원상품과 대체상품의 금액이 다르면 수량을 조정해 맞춰도 되나요?+

안 됩니다. 원상품은 실제 거래처로 보낸 수량, 대체상품은 검품 후 실제 받은 수량만 각 SKU에 기록해야 합니다. 장부금액을 맞추려고 가상수량을 만들면 실재고와 상품별 원가가 왜곡됩니다. 차액은 거래처가 인정한 양쪽 합의 총액을 기준으로 별도 정산하세요.

대체상품이 일부만 도착했을 때 피디온에서 교환을 완료해도 되나요?+

도착한 수량만 대체상품 SKU로 교환입고하고, 미도착분이 남았다면 전체 교환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디온에서는 원상품을 업체불량 출고한 뒤 업체불량상품관리에서 상태를 관리하며, 실제 입고와 거래처 차입 관련 금액까지 대사해 완료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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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마다 판매채널, 상품 구성, 재고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피디온은 1개월 무료체험을 제공하므로 실제 주문과 재고 흐름에서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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